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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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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전표는 발행 가능한가요?
작성자 디지털프렌드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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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06-04-08 05:23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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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298

* 현금영수증, 세금계산서 및 카드매출전표 발행이 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전산으로 발행됩니다.

  (부가세는 쇼핑몰에 게재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, 별도로 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.)

 

*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시는 경우 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, 카드로 결제시에는 카드매출전표를

사용하시면 됩니다. (개정된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을 발행해야

하며, 2가지 이상을 중복하여 발행할 수 없습니다.)

 

* 카드매출전표는 카드로 결제하시고 팝업창에서 인쇄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(또는, 이메일로 전송된

카드결제내역에서도 인쇄가 가능하므로, 주문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* 세금계산서는 주문시 메세지란에 '세금계산서 발행'이라고 기재하시고, 사업자등록증 사본을

02-3437-1069 로 팩스 넣어주시면 됩니다. (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되므로, 사업자등록증 사본

여백에 주문품목, 수량, 총금액/ 담당자,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※ 참고로, 세금계산서는 주문하시고 다음 달 10일 이전 까지만 발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 현금영수증은 주문시 메세지란에 '현금영수증 발행, 홍길동, 010-xxxx-xxxx' 이라고 기재하시면

이메일을 통해 발행됩니다. 수급자 성함과 휴대폰번호를 함께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'현금영수증'만

기재하시면 주문정보의 주문자명과 휴대폰번호로 발행됩니다.

 

※  참고로, 현금영수증은 상품과 함께 배송되는 것이 아닙니다. 쇼핑몰에서 PG사(이니시스)에 자료가

제출되면, PG사에서 국세청에 일괄 신고하면서 고객님께는 이메일을 통해 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

전송됩니다. 따라서, 고객님께서 주문하시고 대략 3~4일 후에 이메일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실

수 있습니다. 또한,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나 이니스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

직접 확인하시고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 (메세지란에 기재하지 못하신 경우에는 고객센터

'02-3437-1070'으로 연락주시면 발행이 가능합니다.)

 

- 국세청 현금영수증 : http://www.taxsave.go.kr/

- 이니시스 홈페이지 : http://www.inicis.com/

 

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는 디지털프렌드가 되겠습니다.

--고객센터-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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